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검찰 수사관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의혹 관련 첩보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의혹인지 사실관계가 어떤지,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먼저 정리해보죠.
[기자]
김 수사관,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게 지난달 14일인데요.
한 달이 지난 지난 14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권 중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표적 감찰'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우윤근 대사 관련 의혹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 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이 가운데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우 대사가 2009년 부동산개발업자 장 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변호사 수임료 가운데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실제로는 어떻던가요?
[기자]
취재해 보니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변호사가 수임 계약 없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제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청탁하겠다며 김찬경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고,
실제 우 대사와 김 전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부정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며 대법원은 2015년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한 1·2심 판결문 어디에도 실제 우 대사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의혹은 취업 청탁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811042559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